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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재해유족급여 수령 연령 기준 25세 미만으로 상향”

[TV서울=이천용 기자] 인사혁신처는 12일, 올해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가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은 19세 미만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이 연령 요건을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다.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학업 등의 사유로 자녀 등의 경제적 자립 연령이 늦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연령 요건을 상향한다"며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받고 만 25세가 됐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이 출퇴근 중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 기준을 공무원 재해 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유족을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자치단체장 회의 참석

[TV서울=이천용 기자]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3월 20일 오후, 군포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부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자치단체장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영등포, 구로, 금천, 동작, 용산, 군포, 안양 총 7개 자치단체가 모여, 철도 지하화 특별법 제정에 따른 경부선 구간(서울역~당정역) 선도사업 반영을 위해 의지를 담아 공동 건의서에 함께 서명을 했다. 이번 ‘철도 지하화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는 그간 도시 단절, 주거 및 생활환경 악화 등으로 고통받던 땅을 개발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 이에 영등포구는 120년간 둘로 쪼개졌던 영등포를 하나로 재탄생시켜, 미래세대를 위한 4차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경부선 지하화를 위해 7개 단체가 모여 13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오늘 같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서울역에서 당정역 구간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각 단체장들과 협력해 서울 3대 도심 영등포의 위상에 걸맞은 마스터플랜을 준비하여 서남권 신경제 명품도시, 젊은(young)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왕정순 시의원, “‘샤로수길’, 로컬브랜드 육성 사업 선정 환영”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이 ‘2024년도 서울시 로컬브랜드 육성 사업’에 ‘샤로수길 상권’이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왕정순 시의원은, “샤로수길 상권은 89,420㎡ 면적에 점포 수만 383개에 이르는 관악구 핵심 골목 상권”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총 3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된 만큼 샤로수길이 관악구 전체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마중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인근 모래내공원 지하 주차장 공사 등을 통해 끊임없이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가 일정 부분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좀 더 나은 관악의 모습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지난 3월 초 신청서를 제출한 11개 상권에 대한 면밀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2곳이 선정됐으며, 샤로수길은 잠재력 있는 로컬자원을 보유한 상권으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샤로수길 상권에는 상권 브랜드 구축, 상권 공간

강남구, 정부법무공단 특별법률고문 위촉으로 법적 대응력 높여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지난 21일 법무부 산하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사장 조희진)을 강남구 특별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 행정 소송 유형이 다양해지고 사안이 복잡한 긴급 법률 자문 의뢰가 증가함에 따라 구는 그동안 법률전문가 등 사람만 위촉했던 특별법률고문 자격에 기관도 가능토록 규칙을 개정했다. 이로써 다양한 법률 전문가 인력풀로 구성된 로펌 전문기관을 위촉해 법적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대치동에 소재한 정부법무공단은 국가·행정 소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법률자문 및 입법지원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공단의 특화된 법률 서비스는 연간 180건 정도 되는 강남구 소송의 승소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구는 이번에 지난 13년간 유지해오던 법률고문 자문료를 올해 기존 대비 100% 인상했다. 합리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자문 수당으로 법률 자문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정부법무공단 특별법률고문 위촉을 계기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구와 관련된 법적 분쟁과 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 단체 공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월 15일까지 2024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복지․건강, 사회통합,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교통․안전, 환경보전․자원절약 등 6개 분야 공적참여를 신장시키기 위해 총 15억 원(1개 사업당 최대 3,000만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동행․매력․안전 등 서울시 정책과 보완․상승 효과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단체의 역량, 사업의 공익성․독창성․파급효과 및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사업참여 단체의 책임성 확보 및 공익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 등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단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단체의 역량이 공익사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정관과 회칙상 주요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사업은 심사에서 배제된다. 전년도 공익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100만 원 이상을 부당 집행하거나 회계평가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보석 석방… 위치추적기 부착 조건

[TV서울=변윤수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며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천만 원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주거 제한, 수사 참고인·재판 증인 등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여행허가신고 의무 등도 부과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박 전 특검 구속 기한 만료는 다음달 20일이었다. 그는 지난 11일 보석 심문에서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

‘호르몬 치료 6개월 미만’ 트랜스 여성, 4급 보충역 판정 받는다

[TV서울=신민수 기자]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이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방안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체검사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규칙적인 이성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성별불일치자(신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다른 사람)에게 4급 판정을 내린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4급 판정자는 현역으로 군대에 가지는 않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뒤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현행 규칙은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은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 판정을 받아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성별불일치자 상당수가 계속 재검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만약 심각한 수준으로 성별불일치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다고 판단해 규칙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무청과 각 진료과 전문의 등의 심의를 통해 성별불일치 질환자를 포함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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