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곽재근 기자] 시가 22억 원 상당의 신종 마약 '야바'(YABA)를 국제우편으로 국내에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들이 검찰과 세관의 공조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성두경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 A(28)씨와 태국 국적 B(24)씨 등 국내 수령책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30일 국제우편을 통해 야바 4만4천정(22억 원 상당)을 베트남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유통되는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을 섞어 제조된 마약류로, 태국어로는 '미친 약'이라는 뜻이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경기 안성시 한 비닐하우스에서 마약이 든 우편물을 수령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야바를 적발한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사경은 곧바로 검찰에 이를 통보했으며,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다음 날 야바를 모두 압수했다. 검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B씨 등 2명을 잠복 수사를 통해 검거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지난해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야바 3천910정(2억 원 상당)을 들여온 사실을 밝혀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