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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받아

  • 등록 2017.11.03 11:34:29

[TV서울=이준혁 기자] 강북구는 '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지가 공시된 토지는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2017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된 124필지로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에 방문 열람 또는 홈페이지(www.gangbuk.go.kr)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seoul.go.kr/land_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혹은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의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로 할 수 있다.

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도 운영한다. 이는 전문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통해 공시된 지가의 산출 근거 등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마련된 제도다. 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전화로도 가능하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지가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12월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부동산정보과(901-569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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