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회원이 자발적으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는 시민 실천 프로그램이다.
마일리지 회원은 차량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등록하고 1년간 차량 운행을 줄이면 연간 주행거리 감축결과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까지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
감축성과는 감축률 또는 감축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마일리지를 받은 다음해부터는 감축된 기준 주행거리만 유지해도 유지 인센티브 1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발령 당일 차량 운행을 하지 않은 회원에게는 연간 마일리지 이외에「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를 1회 참여당 3,000 마일리지를 신규로 지급한다.
마일리지 회원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D-day) 하루 동안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음을 증빙하면 마일리지를 지급받을 수 있다.
증빙방법은 시행일 하루 전날인 발령일(D-1)에 차량운행을 종료한 후, 그리고 시행일 다음날(D+1) 차량운행 개시 전에 번호판과 계기판을 촬영해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대표메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적립받은 마일리지는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e-tax, 모바일 상품권으로 전환해사용이 가능하며, 마일리지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서울시에 등록된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이며,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모바일, PC)(http://driving-mileage.seoul.go.kr)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