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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금천구, 난임부부, 한방치료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등록 2018.05.15 12:00:30

[TV서울=김영석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 보건소가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참여자를 531까지 신청 받는다.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다양한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임신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금천구에 주소를 둔 난임 부부로 결혼한 지 1년이 지나고 만 44세 이하의 난임 진단을 받은 여성 또는 정자검사 결과 이상 판정을 받은 남성이 해당된다.

30명을 모집하며, 희망자는 금천구보건소 3층 모성실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접수 당일 건강검진을 실시하므로 사전 전화예약이 필요하다.

 

지원 대상자는 제출서류 검토, 검진결과 등을 한의사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해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구에서 지정한 한의원에서 여성은 4개월, 남성은 2개월 간 한약복용과 침 치료를 받게 된다. 2개월간 경과 관찰치료가 이뤄지며, 이 과정을 동의한 자에 한해 치료비용을 무료로 지원한다.

박윤화 건강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이 난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으로 출산친화도시 금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밖에도 저소득층 산후조리원 이용비 감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도우미 확대 지원, 난임부부 체외수정 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보건소 건강증진과(2627-2649, 269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대법, 내란특별법 추진 국회에 "사법독립 침해 우려" 의견서 제출

[TV서울=변윤수 기자]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사법의 정치화 우려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 내용을 담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7월 발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고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의 장에게 속한다"며 "국회가 특별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법원이 예규에 따라 사건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무작위로 배당하도록 하는 점을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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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근로자 노후 안전장치 강화” [TV서울=변윤수 기자]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공단법 주요 내용 - 퇴직연금공단 설립: 제도 관리와 운용 전문성 강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근로자 노후보장(안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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