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김용숙 기자] 정부가 올해 1월부터 편의점, 슈퍼마켓, 음식점, 주유소, 아파트‧건물관리업 등 5대 근로기준법 위반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 중 7개의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올해 1월부터 3개월간 5대 취약업종 5,082개 업체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지급, 임금체불, 근로조건 서면명시, 취업규칙 미신고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조사한 결과 3,580개(70.4%) 업체에서 법 위반이 적발됐다.
<5대 취약업종 사업장 점검결과 >
(단위: 개소, 건, %)
구분 | 합계 | 편의점 | 슈퍼마켓 | 음식점 |
주유소 | 아파트․건물 관리 | 기타 | |
실시업체 | 5,082 | 1,051 | 799 | 1,375 | 868 | 383 | 606 | |
위반업체 (비율) | 3,580 (70.4) | 645 (61.4) | 567 (70.9) | 1,039 (75.6) | 616 (71.0) | 310 (80.9) | 403 (66.5) | |
| 최저임금 (비율) | 386 (7.6) | 55 (5.2) | 55 (6.9) | 112 (8.1) | 76 (8.8) | 36 (9.4) | 52 (8.6) |
| 임금체불 (비율) | 1,176 (23.1) | 261 (24.8) | 167 (20.9) | 317 (23.1) | 214 (24.7) | 98 (25.6) | 119 (19.6) |
| 서면근로계약 (비율) | 2,296 (45.2) | 425 (40.4) | 353 (44.2) | 687 (50.0) | 423 (48.7) | 170 (44.4) | 238 (39.3) |
| 취업규칙 (비율) | 790 (15.5) | 8 (0.8) | 180 (22.5) | 324 (23.6) | 26 (3.0) | 159 (41.5) | 93 (15.3) |
(출처 : 고용노동부)
점검결과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서면명시를 하지 않는 등 서면근로계약 규정을 위반 사업체가 전체의 45.2%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체불이 23.1%, 취업규칙 위반이 15.5%로 그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은 사업체도 386개(7.6%) 업체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아파트‧건물관리업이 80.9%로 가장 높았고 음식점 75.6%, 주유소 71%, 슈퍼마켓 70.9%, 편의점 61.4% 순으로 나타났다. 점검에 나선 사업장 10곳 중 2 ~ 4곳의 사업장만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최저임금을 준수했으나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이 전체 사업장 4곳 중 1곳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5,838명에 밀린 임금만 20억 6,000만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 전체의 30.7%에 이르는 셈이다.
신 의원은 “최저임금은 법이 정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상습 위반 사업자는 법대로 처벌해서 최저임금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취약업종에 대한 상시적 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