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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성인 언어장애 치료 무료지원

  • 등록 2018.05.16 10:31:49


[TV서울=김영석 기자]  강남구(구청장 권한대행 주윤중)의사소통이 어려운 만 18세 이상 장애인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언어장애 치료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의 언어치료 지원은 주로 발달장애 소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난해 구는 후천적 사유로 언어장애를 갖게 된 성인을 위해 언어치료 사업을 시작했다.

재활에 필수적인 1:1 언어장애 치료는 의료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회당 평균 3만원을 웃도는 비용이 든다. 이는 연간 4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에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구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지원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성인 중 의료급여 12종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문의를 통해 언어장애 진단을 받은 장애인이다. 특히, 뇌병변이나 지체장애와 같은 신경 이상으로 인한 언어장애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보건소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하면 강남 구립 행복요양 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진단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지원신청자 30명 중 치료가 시급한 6명을 우선 선발해 오는 10월까지 매주 목요일 3시간씩 진행한다.

 전문 언어치료사는 먼저 실어증·신경언어장애 선별 검사를 실시한 후, 물리치료사와 함께 환자 개별 상태에 따라 발성 훈련, 발화 훈련, 구강마사지, 호흡 훈련, 조음의 명료도를 높이는 치료 등을 진행한다. 또 보건소 집중치료에 이어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재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교재를 무료로 대여한다.

 한편, 강남구 보건소(수서분소) 물리치료실에서는 뇌병변, 지체 장애인1~3급을 대상으로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 작업 치료, 기능적 전기자극 치료 및 의료기관 연계 무료상담 및 진료 등 지역 내 장애인 재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응순 의약과장은 언어재활치료에서 소외되었던 성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난해 시범실시했던 사업으로,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올해 1:1 언어치료 시간을 늘리는 등 확대 추진하고 있다면서 성인 언어장애인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언어장애인 등록 및 상담은 강남구 보건 분소 재활치료실로 전화(02­3423­7185) 또는 방문상담 가능하다.


대법, 내란특별법 추진 국회에 "사법독립 침해 우려" 의견서 제출

[TV서울=변윤수 기자]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사법의 정치화 우려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 내용을 담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7월 발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고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의 장에게 속한다"며 "국회가 특별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법원이 예규에 따라 사건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무작위로 배당하도록 하는 점을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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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근로자 노후 안전장치 강화” [TV서울=변윤수 기자]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공단법 주요 내용 - 퇴직연금공단 설립: 제도 관리와 운용 전문성 강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근로자 노후보장(안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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