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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북구, 건강한 출산 돕는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등록 2018.05.16 10:48:20



[TV서울=김영석 기자] 강북구가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산모를 대상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국가 정책 사업이다.

 지원 가능한 5대 고위험 임신질환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임신 중독증, 양막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이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비 중 보험 비급여 치료비의 90%(1인당 300만원 한도)를 절감할 수 있다.

 ,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한방 치료 관련 비급여 의료비, 임신질환과 관련 없는 비급여 의료비, 보조 의료기기 및 의료 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등은 제외된다.

 

분만 후 6개월 이내에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단서,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입금계좌 통장 사본, 신분증 등이다. 문의는 지역보건과(901-7764)로 하면 된다.

최종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을 활용해 소득 판정 후 판정 결과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구성원으로 결정된다. 지급결정금은 신청자에게 직접 안내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통보된다.

질환별 지원 가능기간은 조기진통 진단일 경우 임신주수 20주 이상 34주 미만 분만관련 출혈 진단일 경우 입원 일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 중증 임신중독증 및 양막의 조기파열 또는 태반 조기박리 진단일 경우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관련 입·퇴원 일까지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임신 중 질환은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건강 모두를 해칠 수 있다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 후 지급 조건을 꼼꼼히 살펴 의료비를 절감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동구, 서울시 자치구 최초 ‘공인날인기록관리 시스템’ 도입

[TV서울=곽재근 기자] 강동구(이수희 구청장)가 오는 9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공인날인 기록관리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새 시스템은 방문 날인과 인쇄 날인으로 나뉘어 있던 신청 창구를 하나의 전자창구로 통합한 것으로, 각 부서는 내부 행정시스템에서 간단히 날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 부서의 승인 후 공인 이미지를 전자문서에 바로 찍을 수 있다. 날인 이력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 저장·관리된다. 구는 이 시스템으로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빠르고 안전한 날인 환경을 마련했다. 공인 날인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력 관리의 신뢰도가 강화되는 등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강동구는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문서의 전자 처리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걸맞은 ‘선도 행정’을 실현한다는 의미를 더했다. 심건희 스마트도시과장은 “이번 공인날인 기록관리 시스템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디지털 행정으로 가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앞으로도 구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금천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발족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금천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발족금천구의회(의장 이인식)는 27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인‘금천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발족식을 갖고 본격 연구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회는 금천구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도입 및 대응 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고성미 대표의원을 포함한 도병두·정재동 의원 총 3명이 참여한다. 연구회는 금천구 내 중소기업의 ESG 도입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도입 과정에서의 장애 요인과 과제를 도출하는 한편,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ESG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제안과 실행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금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식 의장은 “지역 기업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천구의회는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두 개의 의원연구단체를 발족・운영 중이며, 이번 ‘금천 G밸리 지속가능경영 연구회’ 발족을 통해 한층 폭넓은 분야에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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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 송파갑)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이미 삭제된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과 달리, 의료인의 태아 성별 감별 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제1항이 여전히 존치되어 부모와 의료인의 정당한 권리를 불필요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인의 ‘태아성감별 허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2월 28일 「의료법」 제20조 제2항(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며,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이의 직접적 관련성이 뚜렷하지 않고 해당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료인의 태아 성별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제1항은 여전히 법에 남아 있어, 부모의 자기결정권과 의료인의 직업수행권을 동시에 제한하는 모순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은 혈우병·성염색체 이상 등 유전질환 진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감별조차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기 진단·치료·분만 계획 수립에 차질이 발생하며, 의료인은 환자의 요청에 응할 경우 형사처벌 위험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의료인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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