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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도봉구, ‘휴대용 모기기피제‧유충구제약품’ 제공

  • 등록 2018.05.16 10:51:27


[TV서울=김영석기자]  도봉구는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을 맞아 주민들의 모기매개 감염병에 대한 염려를 덜기 위해 휴대용 모기기피제와 유충구제약품을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에 구가 제공하는 휴대용 모기기피제는 물분사 스프레이 형태로 여행 시에도 소지할 수 있고, 천연성분으로 외출 시 직접 옷이나 몸에 분사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유충구제약품은 알약 형태로 직접 정화조에 투입하거나, 가정 내 화장실 변기에 약품을 투여하면 정화조로 흘러가 모기유충을 없앨 수 있다 

모기기피제 및 유충구제약품이 필요한 주민은 보건소 6층 보건위생과나, 거주 동 주민센터(100)를 방문해 받을 수 있다.    

 

김상중 도봉구보건소장은 많은 주민들이 유충구제약품과 휴대용 모기기피제를 활용해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 모기 방제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도봉구는 숲공원텃밭이 많은 지역특성상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일제방역의 날로 정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대형건물, 아파트, 빌라, 노후주택 등의 하수도와 모기유충 서식이 가능한 곳에 대한 방제활동을 펼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는 개인주택에 대해서도 소유주가 원할 경우 유충구제방법 및 주의사항 등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유충구제 약품을 제공하여 일제방역의 날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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