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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음악중심의 복합문화공간 ‘노들섬’ 운영자 선정

  • 등록 2018.05.21 12:01:52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노들섬 특화공간(가칭)' 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 우선협상대상자를 “어반트랜스포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업체는 ㈜오티디코퍼레이션, ㈜플랙스엔코와 공동수급하여 참가한 “어반트랜스포머”팀이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결정됐다.


그 간 서울시는 노들섬을 “음악을 매개로 하는 복합문화기지”로 운영하기로 하고, 음악 및 관련 문화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고, 동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한 곳으로써 민간위탁운영을 결정하여 추진해 왔다.


최종 당선팀은 노들섬 위탁운영의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며,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노들섬 특화공간을 총 3년('18. 6월~'21. 5월) 운영하게 되며, 전반적인 프로그램 기획․운영, 공연장․문화집합소․노들장터 등 시설 유지관리, 교육․홍보를 사무를 수행한다.


 

개장 전까지는 사전준비기간으로 사전 프로그램 운영, 홍보․브랜드 전략 수립, 입주자 유치를 시작하며, 개장 후('19. 9월)에는 시설물을 활용한 공연과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시설관리 등을 하게 된다.


이번 공모의 적격자 심의는 ▴노들섬 조성취지를 반영한 운영비전‧사업세부계획 ▴프로그램 추진 및 홍보 방안 ▴운영조직의 효율성▴공간운영 및 대관․임대계획 ▴내부시설 및 주변(한강) 연계방안 ▴안정적 고용유지 등에 주안점을 두어 시행했다.


심의위원으로는 ▴홍기원(숙명여대 정책대학원 부교수), ▴김정태(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김윤환(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소장), ▴이창환(사단법인 마을 대표), ▴주재연(㈜난장컬쳐스 대표), ▴조성원(㈜씨즈엔터테인먼트 대표) ▴주희정(한옥마을 경영실장) 등 전문가 7인이 참여했다.


당선작은 ① 노들섬 특화공간과 조성취지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문화 플랫폼 구축에 대한 의지 ② 체계적인 조직운영 계획과 홍보계획을 제시하고 수익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한 점 ③ 공간활성화 프로그램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한 점 ④ 공간특성을 살린 구체적 운영계획을 제시한 점 ⑤ 안정적인 고용유지를 약속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이번 공모에는 어반트랜스포머 외에도 메타기획컨설팅, 한양에스앤에이커뮤니케이션, 파운데이션 등 총 4개 팀이 참여했다.


 

당선자가 제안한 “사람을 잇는 섬, 노들섬”은 공간을 매개로 사람과 사람, 사람과 경험, 사람과 자연을 잇는 섬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아 노들섬에 들어설 각 공간 특성을 부여하여 음악을 중심으로 한 복합문화시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한편, 서울시는 작년 10월부터 착공하여 `19년 9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며, 노들섬 운영이 안정기에 접어들면 수요에 따라 추가시설 조성, 섬 내‧외부 접근성 개선, 주변지역과의 연계도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 ‘음악을 매개로 하는 복합문화기지’ 인 노들섬 운영에 있어, 공정한 절차와 엄정한 평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었다.” 며 “노들섬이 내년 가을에는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문화를 융합하고 생산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길 기대한다.” 고 전했다.


대법, 내란특별법 추진 국회에 "사법독립 침해 우려" 의견서 제출

[TV서울=변윤수 기자]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사법의 정치화 우려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 내용을 담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7월 발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고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의 장에게 속한다"며 "국회가 특별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법원이 예규에 따라 사건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무작위로 배당하도록 하는 점을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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