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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6.13 지방선거 영등포구청장 후보 5명 24일 등록완료

  • 등록 2018.05.24 17:11:43



[TV서울=최형주 기자] 6.13 지방선거 후보등록 첫날인 24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춘수 자유한국당 후보, 양창호 바른미래당 후보, 정재민 정의당 후보, 조길형 무소속 후보 등 5명의 영등포구청장 후보가 모두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채현일 후보는 1970년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국회의원 보좌관, 박원순 서울시장 정무보좌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등을 지냈다.

채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영등포 지방 정부에 가장 효과적으로 뿌리내리게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탁 트인 영등포, 든든한 구청장이 될 것”을 내세웠다.

 

김춘수 후보는 1950년생으로 경기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국회 정책연구위원, 서울시의회 3선 의원,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 후보는 “교육.주거환경.상권 등 영등포 3대 개혁을 내세우며 3선 시의원의 경력과 건설위원회 위원장 등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혁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양창호 후보는 1967년 생으로 고려대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고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행정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하고 바른미래당 당대표 정무특보를 맡고 있다.

양 후보는 ‘젊음, 경륜의 준비된 구청장’을 내세워 “영등포는 ‘유능한 구청장’이 필요한 때”라며 “양창호의 비전, 영등포의 꿈을 이제 구민 여러분이 지켜달라”고 말했다.

 

정재민 후보는 1980년 생으로 한양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 부위원장과 영등포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등을 역임했고, 현재 정의당 영등포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 후보는 “내 삶을 바꾸는 구청장 정재민은 숨 쉬는 녹색도시 영등포,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영등포,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영등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길형 후보는 1957년생으로 호원대 법경찰학부를 졸업했고, 영등포구의회 4선 의원을 지내며 4.5대 후반기 의장을 역임했다. 현재 영등포구청장(2선)을 역임하고 있다.

조 후보는 “검증된 구청장 조길형은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하며, “아이 키우기 편한 영등포를 만들어 영등포를 문화중심지로 우뚝 세우고 경제도시 영등포, 친환경 생태도시 영등포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대법, 내란특별법 추진 국회에 "사법독립 침해 우려" 의견서 제출

[TV서울=변윤수 기자]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사법의 정치화 우려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 내용을 담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7월 발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고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의 장에게 속한다"며 "국회가 특별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법원이 예규에 따라 사건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무작위로 배당하도록 하는 점을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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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근로자 노후 안전장치 강화” [TV서울=변윤수 기자]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공단법 주요 내용 - 퇴직연금공단 설립: 제도 관리와 운용 전문성 강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근로자 노후보장(안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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