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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유덕열 민주당 동대문구청장, 후보 등록 완료

  • 등록 2018.05.24 17:26:32


[TV서울=나재희 기자] 유덕열 민주당 동대문구청장 후보(현 동대문구청장)는 24일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마치고 공식 선거운동에 앞서 “앞으로 4년, 구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 하나 귀담아 듣고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며 소통과 공감행정을 통해 동대문구의 희망찬 미래를 열겠습니다” 라며  소감을 밝혔다.

유덕열 후보는 또 “지난 8년 동안 1,300여명 공직자 중에 비리로 구속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었던 점과 커다란 안전사고 하나 없었던 것은 우리 공직자들도 열심히 해줬지만, 36만 구민여러분께서 염려해주신 덕분이라는 생각에서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구청장으로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앞으로 4년을 더 열심히 뛰고 또 뛰겠다.”고 다짐했다.

유덕열 후보는 “동대문구는 지금 비약적인 도약을 눈앞에 놓여있다.”며 “마음을 가다듬고 엄중한 자세로 빈틈없이 준비하여 ‘사람중심의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덕열 후보는 이어 “공명선거, 정책선거를 통해 깨끗한 선거를 치르고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드리겠다”며 “검증된 참 일꾼, 깨끗하게 일 잘하는 구청장 유덕열에게 동대문구의 살림을 한 번 더 맡겨 주신다면, 구민여러분과 함께 동대문구의 도약을 이루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덕열 구청장 후보는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치러진 국민참여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청장 후보로 확정돼 바쁜 선거운동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대법, 내란특별법 추진 국회에 "사법독립 침해 우려" 의견서 제출

[TV서울=변윤수 기자]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사법의 정치화 우려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 내용을 담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7월 발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고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의 장에게 속한다"며 "국회가 특별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법원이 예규에 따라 사건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무작위로 배당하도록 하는 점을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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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근로자 노후 안전장치 강화” [TV서울=변윤수 기자]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공단법 주요 내용 - 퇴직연금공단 설립: 제도 관리와 운용 전문성 강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근로자 노후보장(안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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