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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경인로 오류1동주민센터 앞 횡단보도 이설 공사 완료

  • 등록 2018.06.08 13:31:33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인제 대표의원이 추진해온 오류1동주민센터 앞 횡단보도 이전 설치 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구로구 경인로 오류1동주민센터 앞 횡단보도 이전은 오류동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지난해부터 김 대표의원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전 설치를 추진해온 사업이다.

 

그동안 오류1동주민센터 앞은 좌회전이 금지돼 오류동감리교회와 오류동성당 방향 차량들이 주변을 우회해 진입하는 P턴 구간 교통체계로, 원활한 진행이 어려워 주변 골목 일대에 극심한 차량 정체가 이어져 주민들의 불편이 끊임없이 야기됐다.

 

이에 김인제 대표의원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3월 4일 서울지방경찰청 규제심의 가결 통과 후, 서울시 예산 1억 8천만 원을 배정받아 조속히 횡단보도 이설 공사를 진행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적극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횡단보도와 차량신호기 및 보행자신호기, 교통안전표지를 이설하고 노면표시 개선과 가드레일 제거 등 횡단보도 이설과 차로재구획을 통해 보행자의 이동 시간 단축과 교통신호체계 개선으로 원활한 차량 소통에 기여했다.

 

김인제 대표의원은 “그동안 오류1동주민센터 앞 좌회전 신호 금지로 인해 오랜 세월 불편함을 겪은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돼 매우 기쁘다”며 “횡단보도 이전설치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신 지역주민들과 관련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지역생활에 불편한 작은 한 가지부터 꼼꼼히 해결해나가는 현장 밀착형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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