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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송파청소년수련관, 희망사과나무에 송파나눔장터 판매 수익금 전액 기부

  • 등록 2018.06.18 09:25:55

[TV서울=심지윤 기자]   송파청소년수련관(관장 홍승현) 봉사지역단 ‘SOP’가 기획하여 진행한 송파 나눔장터가 송파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되었다. 나눔장터의 판매 수익금은 한국청소년연맹(총재 한기호) 사회공헌사업 희망사과나무에 전액 전달되었다.

이번 나눔장터에는 일반 청소년 40팀을 비롯해 송파수련관 유아체능단 단원들도 함께 참여하여 나눔과 배려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 그 의미를 더했다. 보내온 후원금은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후원금을 전달받은 한국청소년연맹 황경주 사무총장은 “아이들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희망사과나무도 송파청소년수련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사과나무는 한국청소년연맹 사회공헌사업으로 국내·외 극빈지역 및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및 후원 문의는 희망사과나무 운영본부로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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