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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울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개최

  • 등록 2018.06.19 10:13:34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양준욱)가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양준욱 의장(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제9대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내는 의회가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하며, "특히 민생 관련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발전의 전제조건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지방의회가 바로 설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의회역량 및 위상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양 의장은 "지난 4년간 한결같은 모습으로 오직 서울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해 온 서울시장과 교육감 이하 공직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모두가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의회에 아낌없는 믿음을 보내준 천만 서울시민들께도 고마움을 전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8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 다수 안건을 심의하게 되며,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고,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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