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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울시의회, 제281회 정례회 개최

  • 등록 2018.06.19 10:13:34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양준욱)가 18일부터 2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81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양준욱 의장(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제9대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내는 의회가 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하며, "특히 민생 관련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발전의 전제조건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지방의회가 바로 설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의회역량 및 위상강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양 의장은 "지난 4년간 한결같은 모습으로 오직 서울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해 온 서울시장과 교육감 이하 공직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모두가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의회에 아낌없는 믿음을 보내준 천만 서울시민들께도 고마움을 전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18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 다수 안건을 심의하게 되며,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고, 마지막 날인 29일 본회의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대법, 내란특별법 추진 국회에 "사법독립 침해 우려" 의견서 제출

[TV서울=변윤수 기자]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사법의 정치화 우려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 내용을 담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7월 발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고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의 장에게 속한다"며 "국회가 특별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법원이 예규에 따라 사건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무작위로 배당하도록 하는 점을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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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근로자 노후 안전장치 강화” [TV서울=변윤수 기자]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1987년), 공무원연금공단(1982년), 사학연금공단(1974년)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퇴직연금공단법 주요 내용 - 퇴직연금공단 설립: 제도 관리와 운용 전문성 강화,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근로자 노후보장(안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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