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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박용진 의원, ‘촬영물 재촬영 유포도 유죄로’

  • 등록 2018.09.18 14:53:21

[TV서울=최형주 기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14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범위에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도 포함시킴으로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벤지포르노의 확산을 막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즉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법원이 합의하고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폰 카메라로 재촬영해 제3자에게 보낸 경우 이를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대법원에서 해당 법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법률 조항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나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른 당연한 해석이라는 지적도 맞서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을 그대로 둘 경우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한 행위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제도적개선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이에 다른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뿐만 아니라 그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촬영물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촬영물을 재촬영한 것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용진 의원은 그동안 법의 미비로 인해 성폭력처벌법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입법에 나섰다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도 처벌할수 있게 됨으로써 리벤지포르노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 "인천시, 장애인복지관 지원규모 유지해달라"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오는 7월 인천의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인천시 동구가 관내 장애인복지관 시비 지원을 기존처럼 전액 유지해달라고 인천시에 건의했다. 동구는 27일 연두 방문을 한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동구와 중구의 내륙 지역이 합쳐져 제물포구로 개편되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늘어나더라도 지원 규모를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물포구가 출범하면 현재 동구의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과 함께 중구 신흥동의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제물포구 관할이 된다. 두 복지관 운영에는 지난해 각각 14억∼15억원의 시비가 투입됐다. 다만 인천시는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제물포구 관할 장애인복지관 지원 규모를 운영비의 75% 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정했고, 동구는 기존처럼 100% 시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동구는 이날 인천시에 송림고가교 철거와 구립요양원 건립 지원, 인천지하철 3호선 송림오거리역(가칭) 유치 등도 건의했다. 동구 관계자는 "제물포구로 개편되면 장애인복지시설이 5곳에서 13곳으로 늘어나 구비 부담액이 기존보다 3배 넘게 늘어나는 만큼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시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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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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