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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지방보훈청, 부부 참전유공자 합동 회혼례

  • 등록 2014.11.29 11:00:16


[
TV서울=김남균 기자]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안중현)1119일 전쟁기념관 뮤지엄 웨딩홀에서 관내 부부 참전유공자 10쌍의 합동회혼례를 거행했다.

이날 회혼례를 치른 부부들은 남편과 부인 모두 참전유공자인 분들이다. 이들은 어려운 형편으로 결혼식을 아예 치르지 못했거나, 교회 등에서 간단히 혼인서약을 한 채 60년을 해로해 왔다.

이날 92세 최고령자인 김운한·김운산 부부(종로구 거주)가 케이크 커팅을 하고, 이용덕(85, 용산구 거주) 옹이 전쟁 당시 간호장교였던 부인 지숙실 여사에게 보내는 편지 “60년의 소중한 약속을 낭송했다.

케이크 커팅을 한 김운한·김운산 부부는 “6·25전쟁 중 국가의 부름을 받고 참전하여 60년을 해로한 지금, 백발의 90대 노인이 되어 이 자리에 함께 했다오늘 같이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니 국가에 참으로 고맙고, 우리가 젊어서 잘 살았구나 하는 마음이 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서울보훈청은 어려움 속에서도 60년을 함께한 참전유공자 부부들에 대한 감사와 보은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중현 청장은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이신 부부 6.25참전유공자 분들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분들로, 우리 사회에서 최고의 가치로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분들이라며 유공자 분이 예우와 존경을 받는 사회가 정착되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군악대 및 헌병단 스타웨딩 나은세상 세종대 신문방송학과 서경대 미용학과 대우증권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서울시지부 등 많은 기관·단체들이 나눔·봉사활동을 펼쳤다. /김남균 기자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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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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