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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공동생활가정 41호 추가 공급' 운영기관 모집

  • 등록 2018.11.07 10:30:43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12일부터 16일까지 자치구 복지부서를 통해 연내 추가 공급되는 공동생활가정 41호에 대한 입주자 선정 관리, 지원 프로그램 등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할 기관을 모집한다.


‘공동생활가정’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나 한국주택도시공사(LH공사)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후 운영기관에 시중 전세가격의 절반 이하(30~50%, 2천여만 원) 수준의 임대보증금과 저렴한 임대료(월 평균 24만 원)로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사회취약계층에게 다시 공급하는 방식이다. 횟수에 관계없이 2년마다 재계약 가능하다.

 

서울시는 그동안 장애인 등에게 총 740호('18.10. 기준) 공급해온 가운데, 더 많은 사회취약계층이 공동생활가정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기존 상·하반기 두 차례만 지원해오던 것을 올해 추가 모집·선정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41호(18채)의 호당 평균 면적은 57㎡다. 입주는 내년에 이뤄진다.


 

18채(41호) 중 건물 하나에 다세대가 입주가능한 곳은 8채(30호)다. 8채는 강동구 1채(4개호), 금천구 1채(8개호), 노원구 1채(3개호), 서대문구 1채(4개호), 성북구 1채(4개호), 은평구 2채(3호, 2호), 광진구 1채(2개호)다.

 

운영기관 신청자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나 등록된 단체로 최근 3년간 입주대상자를 보호·지원한 실적이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 등이다.

 

자격을 갖춘 기관은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신청서’, ‘운영기관 현황’, ‘사업계획서’, ‘자체운영규정’과 같은 관련 서류를 자치구 복지부서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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