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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자유한국당,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관련 토론회 개최

  • 등록 2018.11.22 16:13:59

[TV서울=김용숙 기자]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11월 23일 '지상파 중간광고가 대한민국 국민과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과 당 과방위 간사인 정용기 의원을 비롯해 과방위원인 김성태․박대출․박성중․송희경․윤상직․최연혜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5년간 허용되지 않았던 유례없는 지상파의 중간광고 허용 문제에 대해 국민의 대표이자 제1야당 자유한국당 과방위원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정리하는 토론회가 될 예정이다. 

 

토론회 좌장은 조맹기 서강대 언론대학원 명예교수가, 발제는 지상파 중간광고가 신문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서원대 김병희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정태원 법무법인 에이스 변호사, 양한열 방통위 방송기반국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된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로 복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한인 이날 오후 4시 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해 다시 수용됐다. 한 총재 측은 지난 1일 건강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병원 의료인과 신분증을 지난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 접촉·연락을 금하는 등 조건부로 지난 4일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4시였다.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재 측은 수술 후 회복 등을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총재를 구속기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기존 구속집행정지 사유였던 안과 시술이 완료됐으며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연장 필요성은 소명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불허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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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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