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금천구,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 호평

  • 등록 2018.12.06 10:56:28

[TV서울=최형주 기자] 금천구의 ‘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건축물 등기촉탁 One-Stop 서비스’란 건축물 현황 변경 및 말소로 인해 등기변경이 필요할 시 구청 1회 방문만으로 민원 접수부터 등기촉탁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등기촉탁서비스 대상은 건축물의 구조·용도 및 층수가 변경되는 경우와 건축물이 철거되어 건축물대장이 말소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건물 소유주는 해당 신청서와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납부 후 사본과 함께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이 민원인을 대신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변경을 신청하게 된다.


 

서비스 시행으로 법무사 의뢰 시 소요되는 등기변경 수수료 절감되고 등기변경을 위해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민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또, 건축물대장과 등기의 일치화로 부동산 매매 등 임대차 계약 시 대장과 등기의 불일치에 따른 주민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구는 건축물대장 정리 및 용도변경 등기촉탁 처리과정을 문자로 받아보는 ‘문자알림서비스’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2627-132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