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포토


[TV서울] 구로구, '눈 치우기 인증샷' 보내면 문화상품권 지급

  • 등록 2018.12.12 14:06:36


[TV서울=최형주 기자] 구로구가 내년 3월 15일까지 '눈 치우기 인증샷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주제는 내 집‧내 점포 앞, 보도, 골목길 등에서 눈을 치우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단, 관외지역이나 아파트 단지 안과 같은 공공도로가 아닌 곳은 제외된다.


구청 홈페이지 응모게시판에 간단한 설명과 함께 사진을 등록하면 된다. 온라인 등록이 어려운 경우 구청 도로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인화한 사진을 직접 제출해도 된다.

 

구로구는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명, 우수상 5명, 장려상 6명, 노력상 10명을 시상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총 1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도 지급된다.

 

 

한편 구로구는 주민의 이동이 많은 간선도로와 이면도로 주변 상가지역에 제설반장을 지정해 운영한다. 각 동별 20여명의 제설반장은 장비와 자재 관리, 이웃 주민들의 제설작업 참여 독려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외에도 구로구는 겨울철 눈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제설대책도 마련했다.


기상 예보에 따른 사전대비와 제설작업 거점 확충 등 초기대응 태세를 갖추고 소방서, 경찰,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와 고갯길, 교차로, 지하차도 등 취약지점에는 담당 환경미화원을 지정해 출‧퇴근, 심야시간대에도 신속한 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동절기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주민들께서도 내 주변 눈 치우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