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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담배 '소매인간 영업거리 100m' 확정

  • 등록 2018.12.18 16:47:18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가 '담배 판매 소매인 지정거리 100m' 가 확정에 따라 자치구에 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담배판매업소 증가를 억제해 편의점 신규출점과 골목상권의 과당 경쟁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담배 소매인간 영업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는 이번 규칙 권고안은 자치구별로 입법예고 등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공포 후 30일의 경과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이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 이후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현행 담배사업법에는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되,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맞춰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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