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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식개선 공감토크 ‘부모, 길을 묻다’ 개최

  • 등록 2018.12.19 10:05:38

[TV서울=최형주 기자] 순천시와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지난 14일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순천시문화건강센터 삼산도서관 내 시청각실에서 ‘부모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장애인식개선 공감토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장애청년을 양육하고 있는 심리상담 전문가 차미선강사와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부모 역할방법 전달받음으로써 가족 간 의사소통 향상, 아동의 건강한 심리 발달 지원 도움, 부모의 사회 심리적 지지를 통해 건강한 가정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기획되었다.

순천지역의 장애인 기관·단체의 장애아 부모들이 80여명 참여하여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직접 장애아동을 키우면서 발생했던 경험적인 이야기를 토대로 부모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육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자녀와의 갈등에 대한 조언 및 생애주기별로 청년이 되는 장애자녀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 대책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와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교육 이후, 간담회를 실시하여 우리 지역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민간이 협력해야 할 부분에 대해 부모의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고민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순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식개선 공감토크는 2019년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며, 지역사회 많은 부모 및 양육자의 참여로 변화와 성장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토대 구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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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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