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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 유해업소 정비, 5개 기관 함께한다

  • 등록 2018.12.20 12:01:30


[TV서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가 19일 오후 3시 구청 소통방에서 ‘생활환경 유해업소 TFT 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현재 생활환경 유해업소 TFT는 구청,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 서울시 다시함께상담센터 등 5개 기관이 함께한다.

 

회의에 앞서 각 기관.부서가 기능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생활환경 유해업소 TFT 운영(자치행정과), 걷고 싶은 당산동 만들기(당산1동), 카페형 일반음식점 불법영업 업소 단속(위생과, 주택과, 건축과), 성매매여성자활지원 및 성매매인식개선 활동(가정복지과, 영등포동, 다시함께센터), 성매매집결지 인근 도시재생사업(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민관합동 집중단속(영등포경찰서), 화재취약시설 화재안전관리(영등포소방서), 세금 탈루 업주 세무 조사(영등포세무서) 등이 있었고, 다시함께상담센터는 ‘타 지역 선진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채현일 구청장, 오부명 경찰서장, 허종 세무서장, 서순탁 소방서장, 김민영 서울시 다시함께상담센터장 등 기관장들이 생활환경 유해업소 정비에 관련해 논의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영등포구 공감청원 1호가 생활환경 유해업소에 관한 것이었다”며, “꼭 넘어야할 산인만큼 기관장님들과 함께 종합 대응을 통해 이번 민선 7기에는 꼭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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