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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의회 이규선 의원, “불법노점상 합법화보다 시민 통행권 우선돼야”

  • 등록 2018.12.21 14:19:59


[TV서울=최형주 기자] 이규선 의원(영등포동, 당산2동)이 21일 열린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영중로 거리가게 허가제’가 교통체증 및 영등포구의 경기악화, 구 재정 감소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내용의 5분 발언을 실시했다.

 

이규선 의원은 “영등포역 인근은 영등포의 관문이며 교통의 요지”라며, “불법 노점상을 거리가게 허가제라는 명목으로 합법화하면 앞으로 불법노점상 단속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의원은 “교통체증이 더해지면 쇼핑과 식사를 위해 영중로를 찾는 고객들을 다른 곳으로 내몰게 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영등포구의 경제 및 경기가 악화되고 이는 결국 구의 재정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규선 의원은 “영등포의 경제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로를 확장하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없이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 입안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선7기 구청장 취임 후, 구청에 가장 많았던 민원이 불법노점상 관련 민원인데 이는 시민들이 통행권을 확보해달라는 민원이지 노점상을 합법화해 달라는 민원이 아니며,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은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정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해 부처합동 현장 실태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깔려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로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과일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을 직수입해 유통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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