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최형주 기자] 이규선 의원(영등포동, 당산2동)이 21일 열린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영중로 거리가게 허가제’가 교통체증 및 영등포구의 경기악화, 구 재정 감소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내용의 5분 발언을 실시했다.
이규선 의원은 “영등포역 인근은 영등포의 관문이며 교통의 요지”라며, “불법 노점상을 거리가게 허가제라는 명목으로 합법화하면 앞으로 불법노점상 단속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의원은 “교통체증이 더해지면 쇼핑과 식사를 위해 영중로를 찾는 고객들을 다른 곳으로 내몰게 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영등포구의 경제 및 경기가 악화되고 이는 결국 구의 재정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규선 의원은 “영등포의 경제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로를 확장하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없이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 입안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선7기 구청장 취임 후, 구청에 가장 많았던 민원이 불법노점상 관련 민원인데 이는 시민들이 통행권을 확보해달라는 민원이지 노점상을 합법화해 달라는 민원이 아니며, 불법을 합법화하는 것은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