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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중구, 생활고 위기가구 찾아 '겨울나기' 돕는다

  • 등록 2018.12.24 13:46:40

[TV서울=최형주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내년 2월 말까지 임대료나 관리비를 밀린 위기가구를 찾아 안전한 겨울나기를 돕는다.

 

대상은 월 1만 원 이하 소액 건강보험료 납부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중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또는 관리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주민이다. 구는 이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에 나선다.

 

구 복지지원과 관계자는 "겨울은 피복비, 난방비 등 생계에 필수적인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기 마련"이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들을 조속하게 발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구는 고시원, 쪽방, 여관 등 주거취약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여 지원 대상임에도 누락된 경우가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여기에 14개 기관 27종 정보로 형성된 복지 부문 공공빅데이터도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활용한다. '행복e음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등을 통해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 밖에 곧 있을 주민등록 일제조사와 고독사 위험 1인 가구 전수조사와도 연계하는 등 사각지대 발굴에 전 방위적 노력을 펼친다.

 

구는 지난겨울 379곳의 위기가구를 찾아내 각종 지원 대책을 실행한 바 있다.

 

이번에도 발굴된 위기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공적급여를 지원받도록 하거나 통합사례관리 및 민간 복지자원과 연결시켜 동절기간 저소득층 보호를 추진할 계획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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