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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서구청, 승진내정자 명단 발표

  • 등록 2018.12.24 16:01:44

[TV서울=최형주 기자] 강서구가 12월 21일 4급 및 5급이하 승진내정자 명단을 공고했다. 이번 승진 내정자는 4급 3인, 행정5급 12인, 사회복지5급 1인, 행정 6급 14인, 사회복지6급 2인을 포함한 총 107명이다.

 

<4급 승진 내정자>

 

△하성만(감사담당관) △강희순(자치행정과장) △유승득(재난안전과장) 이상 3인

 

<5급 승진 내정자>

 

 

△김옥란(문화체육과) △오종열(문화체육과) △정경숙(민원여권과) △김정걸(기획예산과) △이미순(재무과) △김형영(도시디자인과) △이한진(도시계획과) △서선옥(마곡개발과) △정삼봉(교통행정과) △김선덕(주차관리과) △최기웅(주차관리과) △박인수(의약과) △김재중(복지정책과) 이상 13인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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