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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북구, '보훈예우수당' 새해부터 지급

  • 등록 2018.12.26 11:28:20

[TV서울=최형주 기자] 강북구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내년부터 지급한다.

 

구는 지난달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수당 지급 관련 조항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급대상은 3개월 이상 구에 주소지를 두고 계속 거주한 주민으로 독립 유공자, 5·18민주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이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에 해당돼야 한다. 단,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생활보조수당 수급자나 제대군인법·보훈보상자법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지급이 제한된다.

 

신청서, 국가유공자증이나 유족증 사본,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다음해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예우수당은 매월 25일 2만 원씩 온라인으로 입금된다.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배우자나 직계혈족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대리 수령인이 없으면 현금으로 지급한다.

 

구는 매달 서울북부보훈지청으로부터 수권자격 상실·변경 내역을 통보받아 지급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

 

전출, 사망으로 인한 자격변동 사항은 주민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다. 대상자 사망 시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하고 전출자는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 전입자나 주민등록 재등록자는 거주요건 3개월을 충족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수당 지급은 신청한 달부터 이뤄진다. 신청 전 자격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박겸수 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것이 애국이자 후손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며 “유공자에 해당되는 한분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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