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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택시 요금 인상, 기본료 3,800원

  • 등록 2018.12.26 17:20:56

[TV서울=최형주 기자] 서울시는 12월 26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을 주간 3,800원(800원↑), 심야 4,600원(1,000원↑) 인상했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조정됐으며,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6,500원(1,500원↑)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조정됐다.

 

‘외국인관광택시’는 ’09년 도입당시의 요금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된 만큼 이번 중형택시 인상률을 적용해 구간 및 대절요금을 인상했고 ‘소형택시’는 운행하는 택시가 없어 요금제를 폐지했다.


또한, 플랫폼사의 다양한 서비스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일반호출료(주간 1,000원, 야간 2,000원) 외에 시의 승인을 받은 서비스 형태 및 플랫폼 등에 대해서는 주간 2,000원, 야간 3,000원까지 호출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했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청취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요금조정 내부방침을 마련한 후 관련 규정에 의한 택시요금의 조정절차에 따라 택시조합에 요금조정 방침을 통보하고 변경신고 및 수리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아울러,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택시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의 준수여부도 요금인상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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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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