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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노후 고시원 소방시설 설치

  • 등록 2018.12.27 09:33:10


[TV서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지역 내 노후 고시원 89개소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분말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설치한다.

 

89개소의 노후 고시원은 2009년 7월 8일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전에 허가받아 운영 중인 곳이다.

 

관내 329개의 고시원 중 이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화재 사각지대에 있으며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높다.

 

이에 구는 내년 2월까지 단속경보형감지기 3,900분말소화기 350개를설치한다는 계획이다.

 

 

고시원 전체 호실과 복도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는 영업장 층별 법정거리(20m)를 적용해 설치한다.

 

구는 앞서 지난 7일 고시원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영등포소방서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서울도시가스 등 유관기관과 노후 고시원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 바 있다.

 

점검내용을 바탕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미설치 고시원 54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원할 예정이다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가 발생한지 20 안에 경보가 울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

 

또한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쪽방촌좁은 골목길 등 화재취약시설에 소화용구 1,080보이는 소화기 64세트화재감지기2,472소화전 2개 등을 설치 지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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