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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양평유수지, ‘축구장 논란’ 딛고 생태체육공간으로 조성

  • 등록 2019.01.30 15:41:12


[TV서울=최형주 기자] 양평1유수지 생태체육공간 조성을 위한 합동회의가 30일 영등포구의회 3층 회의실에서 윤준용 영등포구의회 의장, 김정태 서울시의원, 김길자 구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영등포구.서울시 관계 공무원과 시공사인 평화엔지니어링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생태공원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었던 양평1유수지는 현재 2019년 8~9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저류조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특히 2017년 조길형 전 구청장 임기 중 구청은 저류조 완공 이후 양평1유수지에 축구장을 건립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췄고, 이에 반발해 ‘모두를위한양평유수지주민모임’ 등 주민들이 구청 등지에서 이와 같은 양평1유수지 활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후 채현일 구청장은 2018년 10월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평유수지 축구장 건립에 관한 본지의 질문에 대해 “주민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 다목적 체육공간으로 조성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평화엔지니어링 측은 기존 생태학습지로 사용됐던 공간을 다목적 생태체육공간으로 조성하는 제시안을 내놨다.

 

 

제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양평1유수지에는 생태학습공간, 산책로, 광장, 조깅트랙, 족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어린이놀이시설, 전망대, 애견공원, 개방화장실 등 많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회의를 통해 유수지 특성상 물이 차고 빠지며 오수 슬러지(진흙)가 남아 쓰레기와 함께 썩어 악취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 됐다.

 

또한 김정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제2선거구)은 “현재 계획안에 나온 조깅 공간과 농구장 등에 우레탄을 사용할 경우 동절기엔 주민들이 미끄러워 사용할 수 없을 수 있다”며 “우레탄보다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넥스트코트’라는 바닥재를 이용하면 좋겠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번 회의의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다목적광장 설치 여부, 체육시설 성토 여부, 체육시설의 배치 및 족구장 휀스설치, 야외학습장을 겸한 전망대 설치, 애견공원.어린이놀이시설.개방화장실 설치(제시안) 등이 있었다.




부산시 "경남과 행정통합, 상향식 원칙 지켜나갈 것"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이루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부산시는 26일 상향식 행정통합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부산시는 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최종 의견서를 전달받았다. 2024년 11월 출범한 공론화위는 권역별 토론회 8회, 주민 설명회 21회 등을 통해 행정통합 필요성과 균형발전 전략 등을 알렸고 3차례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최종의견서를 부산시와 경남도에 전달했다. 공론화위는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주민의 명확한 의사 반영 없는 통합은 불필요한 지역 갈등과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어 상향식 행정통합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전례 없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논의하고 공론화한 과정은 의미 있는 역사적 발자취로 남을 것"이라며 "최종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해 부산과 경남이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통합 지방정부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구체적인 행정통합 계획과 대정부 건의문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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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장관, 첫 재판서 '내란 가담' 혐의 부인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해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시 비상계엄의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비상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막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함께 의논했을 뿐"이라며 "특검 주장처럼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그 실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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