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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CIS 지역 무역도우미 IGK 그룹, 한국시장 진출

전 세계 기업 신용정보 제공 IGK 그룹, 한국 내 에이전시 설립

  • 등록 2019.02.18 09:42:07

[TV서울=최형주 기자]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가 한국 수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새로운 해외시장개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동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기업, 정부, 유관단체 등이 협력하여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브렉시트로 인한 EU의 경제불황 및 남미의 금융 불안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한국의 수출시장확대에 중요한 곳이 바로 CIS 지역이다.

CIS는 1991년말 소련연방 해체 이전까지 일원이었던 독립국가들로, 러시아를 필두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등 현재 총 10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CIS 지역에는 약 3억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2014년 유가 하락과 서방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로 심각한 경제침체를 겪었으나, 지난 2017년부터 성장세를 회복하여 현재는 비교적 안정된 경제체제를 유지 중이다.

작년 초 한국수출입은행의 약 2%의 성장률 전망처럼, CIS 지역으로의 수출액은 2017년 20억달러로 전체 수출 비중에서 1%를 차지했으나, 2018년에는 31억달러, 수출 비중 2%를 기록하며 비교적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해지고 있는 CIS 지역 수출에 대해 다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IGK 그룹의 한국진출은 그래서 더없이 반가운 일이다.

IGK 그룹은 독일의 본사를 비롯하여 러시아,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현지 사무실을 운영 중이며, 세계적인 신용정보회사들과 업무제휴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GK 그룹의 서비스 항목은 크게 3가지이다.

우선 기업의 신용정보 및 신용등급 정보 제공이다. IGK는 27년간 전 세계 기업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2016년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력을 체결한 바 있다.

두 번째는 기업정보 보고서 제공으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표준 및 심층, 신용등급 보고서 제공이 가능하다. 보고서에는 신용정보/회사현황/재무현황/주요사업현황 등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담고 있다.

세 번째 글로벌컨설팅은 고객사를 대신하여 현지 회사를 직접 방문 조사함으로써 더욱 정확한 기업현황과 신용정보를 제공하며, 상거래에 대한 위험도를 제시한다. 만약 이를 기초로 해당 회사와 직접상담을 희망할 경우 IGK의 현지 안내 및 미팅주선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국내 서비스는 IGK 그룹과 IGK Korea 에이전시 계약을 체결한 ㈜지엠에스넷을 통해 제공된다. GMSNet은 지난 2009년 설립이후 국내 수출기업에게 온/오프라인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이번 IGK 서비스 개시를 통해 수출마케팅 지원업무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지엠에스넷 이동열 대표는 “IGK 그룹의 보고서는 이미 전 세계 신용보험회사들의 위험도 평가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신용정보회사들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CIS 국가뿐만이 아니라 EU, 남미 국가들의 정보도 제공이 가능하다. 한국의 수출시장에서 거의 마지막 남은 신개척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CIS는 정부의 신북방 및 신남방 정책에서도 중시되고 있어, 앞으로 IGK의 서비스 활용이 중요할 수 있다. 당사는 IGK Korea의 역할에 충실하며,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의료, 화장품 산업 등 한국상품의 판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CIS 지역에 대한 IGK 그룹의 네트워크가 한국기업에게 또 다른 수출 플랫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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