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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현대자동차, ‘드라이빙 플러스’ 프로그램 실시

현대차, 운전에 어려움 느끼는 운전자를 위한 특별한 사회공헌 활동 실시
가상현실 속 운전 체험 통해 운전에 대한 두려움 극복 및 자신감 향상
가상현실 속 운전체험에 더해 안전기술 4가지 콘텐츠도 체험 가능

  • 등록 2019.03.12 11:03:39

[TV서울=최형주 기자] 현대차가 운전에 두려움을 갖고 있는 운전자를 위한 특별한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한다.

현대자동차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과 함께 ‘드라이빙 플러스’ 프로그램을 실시해 운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향상시켜주는 사회공헌 활동을 실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현대차가 마련한 ‘드라이빙 플러스’ 프로그램은 가상현실 속 운전 체험을 통해 급차량 출몰, 버스 정류장 무단횡단, 경사구간 급차로 변경, 추돌사고 현장, 주행 중 화물낙하 등 다양한 교통사고 상황별 경험 및 교육 콘텐츠를 갖추고 있다.

또한 가상현실 속 운전 체험 중 현대차의 안전기술인 조향력 확보가능 장치, 차체자세유지 장치, 자동 긴급제동 장치, 졸음, 운전부주의 경고장치 등 4가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차량에 안전기술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느낄 수 있으며 안전 기술에 대한 신뢰 및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현대차의 ‘드라이빙 플러스’ 프로그램은 기존 1톤 탑차를 개조해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장착한 이동식 사회공헌 활동으로 운전자를 직접 찾아가 안전운전 교육을 실시한다.

현대차는 운전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들이 ‘드라이빙 플러스’ 프로그램의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을 찾길 바라며 운전자들을 직접 찾아가 안전 운전 교육을 진행해 선진 안전교통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드라이빙 플러스’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운전자는 안실련 홈페이지에서 체험신청을 할 수 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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