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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날아다니는 응급실', 전천후 중대형 소방헬기 첫 도입

  • 등록 2019.03.12 11:40:54


[TV서울=최형주 기자] 인명구조 활동이 가능한 중대형 다목적 소방헬기(AW-189)가 3월 12일 오후 3시 김포공항 내 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에서 취항식을 갖고 본격 임무에 투입된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다목적 중대형 소방헬기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社가 제조한 AW-189 기종으로, 최대시속 283km, 항속거리 880km, 최대 4시간 20분까지 연속 비행할 수 있어 수도권 전역에서 긴급구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헬기는 최대 18명까지 탑승가능하며 인공호흡기, 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EMS-KIT)가 탑재되어 있어 환자이송 중에 응급처치가 가능한 날아다니는 응급실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인명구조 활동지원 강화를 위해 기상레이더, 열․영상 전송장비, 구조용 호이스트 등을 장착해 주․야간 인명구조 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열․영상 전송장비는 산악지역 등에서 야간 인명검색․구조에 매우 효율적인 장비다.


 

화재진압에 사용되는 밤비바켓 용량이 2,000리터로 기존에 운용하던 헬기(AS365-N2)의 두 배 이상을 한 번에 담수할 수 있어 대형 화재 진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헬기 도입사업은 ’15년부터 추진하여 ’18년 12월 7일 헬기를 인수 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비행훈련 및 구조현장 현지적응 훈련을 거쳐 3월 12일부터 본격운항에 들어간다. 신규헬기 도입에는 총사업비 350억 원(응급의료장비, 구조장비 등의 비용 20억이 포함)이 투입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중대형 다목적 소방헬기는 최신응급의료장비를 갖춰 병원 전 단계의 고품질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날아다니는 응급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 구조·구급 서비스망을 항공부분까지 확대해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생명을 보다 신속하게 구하겠다”고 말했다.

 


마포구‘ 안전+관광 레드로드 ’글로벌 도시 브랜드 대상

[TV서울=이천용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시사저널 주관 ‘2024 글로벌 도시브랜드 대상’ 국민대표 도시관광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2024 글로벌 도시브랜드 대상’은 지속 가능하면서 국가 관광 경쟁력에 이바지한 도시를 발굴해 우수 브랜드 도시로 선정하는데 마포구는 국민대표 관광도시 분야에 ‘세계적인 관광지로의 도약하는 레드로드 조성’을 주제로 응모해 수상했다. 마포구의 레드로드 사업은 경의선숲길에서 홍대, 당인리발전소까지 약 2km 달하는 거리에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적색 도료와 과감한 색채 디자인 패턴을 적용해 만든 관광특화거리이다. 기존의 획일화된 거리를 특색있는 거리로 탈바꿈하는 동시에 안전한 보행환경까지 조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안전에 관광을 접목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노력도 심사위원의 호평을 받았다. 실제로 2023년 한국관광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홍대 레드로드가 위치한 서교동의 외국인 방문객 수가 레드로드 조성 이후 약 4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 수 증가에 따른 홍대 전체 상권의 매출도 월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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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野, 농해수위서 단독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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