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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 '날아다니는 응급실', 전천후 중대형 소방헬기 첫 도입

  • 등록 2019.03.12 11:40:54


[TV서울=최형주 기자] 인명구조 활동이 가능한 중대형 다목적 소방헬기(AW-189)가 3월 12일 오후 3시 김포공항 내 특수구조단 소방항공대에서 취항식을 갖고 본격 임무에 투입된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되는 다목적 중대형 소방헬기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 社가 제조한 AW-189 기종으로, 최대시속 283km, 항속거리 880km, 최대 4시간 20분까지 연속 비행할 수 있어 수도권 전역에서 긴급구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헬기는 최대 18명까지 탑승가능하며 인공호흡기, 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EMS-KIT)가 탑재되어 있어 환자이송 중에 응급처치가 가능한 날아다니는 응급실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인명구조 활동지원 강화를 위해 기상레이더, 열․영상 전송장비, 구조용 호이스트 등을 장착해 주․야간 인명구조 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열․영상 전송장비는 산악지역 등에서 야간 인명검색․구조에 매우 효율적인 장비다.


 

화재진압에 사용되는 밤비바켓 용량이 2,000리터로 기존에 운용하던 헬기(AS365-N2)의 두 배 이상을 한 번에 담수할 수 있어 대형 화재 진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헬기 도입사업은 ’15년부터 추진하여 ’18년 12월 7일 헬기를 인수 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비행훈련 및 구조현장 현지적응 훈련을 거쳐 3월 12일부터 본격운항에 들어간다. 신규헬기 도입에는 총사업비 350억 원(응급의료장비, 구조장비 등의 비용 20억이 포함)이 투입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중대형 다목적 소방헬기는 최신응급의료장비를 갖춰 병원 전 단계의 고품질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날아다니는 응급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시민 구조·구급 서비스망을 항공부분까지 확대해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생명을 보다 신속하게 구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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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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