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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의장, 국회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간담회 참석

‘일하는 국회법’ 통과에 따른 법안소위 활성화 및 실질적 운용 강화 특별당부

  • 등록 2019.04.09 14:24:49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9일 오전 국회 본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국회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간담회에 참석해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 통과에 따른 법안소위 활성화 및 실질적 운용 강화를 특별히 당부했다.

문 의장은 먼저 “우선 제가 7월 13일 임기가 시작되었다. 처음 시작할 때 협치 국회, 일 잘하는 실력 국회, 미래를 여는 국회를 만들어보자 해서 3대 목표를 가지고 의장에 취임했다”며 “격조 높고 품격 있는 성숙한 의회상을 정립하겠다는 꿈과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출발했는데, 협치의 성적은 현재 F 밖에 못 받았구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한 개인의 노력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없다(ALL OR NOTHING)’는 우리 정치문화의 이분법적 사고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고 맑혔다.

특히 문 의장은 이 자리에 참석한 수석전문위원들에게 “일 잘하는 실력국회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고자 그동안 숱한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에 대해 고맙다”면서 “실력국회는 여러분과 관계가 깊다. 국회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만 건 이상 되는 밀린 법안들의 처리율을 높이는데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의장은 또 전자청원법 도입과 관련 “전자청원법을 개정하면 국민들이 국회에 청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회가청원법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확대해서 운영하길 바란다”며 “12월 시행 전까지 예행연습처럼 시작해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국회 홍보기능 강화를 당부하며 “국회법이 말로만 제도화됐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은 새로운 출발인 만큼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위원장 이하 위원들을 독려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실제 국회가 뭐하는 곳인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있는 그대로 언론에도 적극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로구, 고위직 공무원 청렴간담회 실시로 청렴구로 실현 앞장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19일 강화도 라르고빌 오페라홀에서 ‘청렴 리더 간담회’를 실시한다. 구는 고위직 공무원의 솔선수범으로 직원 간 소통·공감을 이끌어내 공정하고 청렴한 구로구로 만들고자 청렴 리더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구로구 청렴 리더로서 문헌일 구로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청렴 실천 결의문 낭독 후 간부 청렴 개선을 위한 그룹 토의로 조직 내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특히, 청렴 실천 결의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부패 방지를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수행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듯 간부 공무원들이 직원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소통·수평적 조직문화를 강조하며, 구로구 직원 대상 반부패역량진단으로 조직 구성원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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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野, 농해수위서 단독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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