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목)

  • 구름많음동두천 2.9℃
  • 구름조금강릉 7.0℃
  • 구름조금서울 3.8℃
  • 흐림대전 5.6℃
  • 구름많음대구 8.0℃
  • 구름많음울산 8.7℃
  • 흐림광주 7.5℃
  • 구름많음부산 8.9℃
  • 흐림고창 7.1℃
  • 구름많음제주 11.0℃
  • 구름조금강화 2.9℃
  • 구름많음보은 4.7℃
  • 구름많음금산 5.4℃
  • 흐림강진군 8.4℃
  • 구름조금경주시 8.0℃
  • 구름많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담배소매인 간 거리 100미터로 확대

  • 등록 2019.06.27 11:15:48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담배소매점간 거리제한을 현재 50미터 이상에서 100미터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을 개정해 다음달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규칙 개정은 서울시가 최저임금과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편의점 등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편의점 매출의 40%이상을 차지하는 ‘담배’판매 소매인 지정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정하도록 자치구에 규칙 개정안을 권고해 자체 검토 후 추진하게 된 사항이다.

 

현재 강동구 지역 내 담배소매점 수는 약 1,010여 개, 주민 426명당 1개로 선진국의 2~4배 수준이다. 따라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확대로 신규출점 억제 유도와 편의점, 골목슈퍼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청소년들이 쉽게 담배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해 흡연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동구는 거리기준 강화로 기존 영세소매점과 편의점의 점포 양도가 제한되어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책도 신중히 검토했다. 기존 규칙 개정 전 이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의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 시 5년간 종전거리 제한 규정을 적용해 소매인을 지정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규칙 개정 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이 같은 지역 내에서 인근 점포로 이전하기 위해 위치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5년간 종전거리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대해 궁금한 내용은 강동구청 일자리창출과(02-3425-581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 프린스그룹 등 '온라인 스캠' 첫 독자제재

[TV서울=변윤수 기자]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한국인이 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자회사들, 천즈 회장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또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중국계로 알려진 천즈 회장은 캄보디아 최고 실세인 훈 센 전 총리의 고문을 맡는 등 정치권과 밀착해 사업을 키운 인물로, 대규모 사기 범죄 단지를 운영해 막대한 부를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스캠단지에서 각종 스캠 범죄를 저지른 한청하오, 한국 대학생 감금·폭행 사망사건의 용의자이자 마약 밀반입 혐의를 받는 리광하오 등도 제재 대상이다. 제재 기관들은 캄보디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뿐 아니라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팔라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만제도 등 여러 지역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단체는 관계 법규에 의거해 가상자산을 포함한 국내 자산동결, 국내 금융거래 제한,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의 조치가 부과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