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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멕시코시티, '전략적 호혜관계'로 관계 격상… MOU 체결

  • 등록 2019.07.10 11:28:30

 

[TV서울=변윤수 기자] 중남미 순방 중인 박원순 시장은 9일 오후 2시 30분(현지시간) 멕시코시티 시청에서 클라우디아 쉐인바움(Claudia Sheinbaum) 시장과 만나 멕시코시티와의 오랜 우호 관계를 ‘전략적 호혜관계’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멕시코시티 간 전략적 호혜협력 강화를 위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서울시와 멕시코시티는 1992년 자매결연을 맺고 2010년 분야별 협력추진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오랜 기간 우호 관계를 이어오고 있지만,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양 도시가 만족하는 실질적인 교류협력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대상국인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글로벌 전략 핵심지인 중남미 지역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멕시코는 중남미 교역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남미 최대 교역대상국이며, 대한민국은 멕시코의 6대 교역대상국으로 양국 간 경제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현재 삼성, LG, 현대 등 1,800여 개 이상의 우리 기업이 멕시코 현지에 진출해 있다.

 

 

서울시와 멕시코시티는 이번 합의서 체결을 계기로 아시아와 중남미 대륙을 대표하는 메가시티로서 공통적인 도시문제 해결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목표다. 그동안 문화행사 개최, 국제기구 사무소 개소 협력 등에 한정돼있던 협력 분야를 스마트시티,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치안, 상하수도, 교통문제 해결 등 시민 삶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로 대폭 확대한다.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시장은 멕시코시티 최초의 민선 여성시장으로서 멕시코시티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환경 전문가다. 시민 중심 철학을 비롯해 도시재생, 환경, 청년 등 다양한 정책에 박원순 시장과 공감대를 함께하고 있다.

MOU 체결 전 이뤄진 비공개 면담에서도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시민 중심’ 정책철학을 화두로 대화를 나눴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쉐인바움 시장이 취임(2018년 12월) 이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치안 확보와 지진 후 시민생활 안정과 관련해 범죄예방디자인(CPTED),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등 서울시가 강점을 지닌 분야의 혁신정책들을 소개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양 도시 시장은 MOU 체결 이후엔 서울시가 의장도시로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 국제기구인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lobal Social Economy Forum, 이하 GSEF)' 차기 총회(2020년)의 멕시코시티 개최를 공식 선언했다. 멕시코시티는 앞서 지난해 스페인 빌바오에서 열린 3차 총회에서 차기 총회 개최도시로 선정됐다.

GSEF는 세계도시 시장, 국제기구 대표 및 사회적경제 리더들이 모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사회적경제 분야 유일의 국제네트워킹 플랫폼으로, 2014년 서울시 주도로 설립됐다. 2019년 6월 현재 전 세계 60여 개 도시정부와 단체가 활동 중이며 서울시가 의장도시를 연임하고 있다. 2014년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래 2016년 캐나다 몬트리올(2차), 2018년 스페인 빌바오(3차) 총회를 각각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사회적경제 분야의 명실상부한 국제기구로 안착했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시장은 MOU 체결에 앞서 오전 10시(현지시간) 내년 멕시코시티 총회 준비를 위해 열리는 ‘GSEF 운영위원회’에 참석했다.

 

박원순 시장은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멕시코시티 시장과 만남을 통해 멕시코시티의 긍정적인 변화와 잠재력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한-멕시코 교역 규모에 비해 서울시와 멕시코시티 간 도시 교류는 물리적 거리로 인해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전략적 호혜관계로의 관계 격상 합의가 양 도시민 삶에 보탬이 되는 교류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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