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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서울대공원, '세계 호랑이의 날' 맞아 호랑이 행동풍부화 및 특별설명회 진행

  • 등록 2019.07.26 12:02:09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대공원(원장 송천헌)은 ‘세계 호랑이의 날(7월 29일)’을 맞이해 맹수사 호랑이 방사장에서 동물복지 활동인 행동풍부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 특별생태설명회를 7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오후 2시 30분에 진행한다.

 

세계 호랑이의 날(International Tiger Day)은 2010년 호랑이 서식 국가 13개국이 한자리에 모인 호랑이회담(Tiger Summit)을 통해 매년 7월 29일로 지정됐으며, 호랑이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서식지 보호를 위하는 국제적인 날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전세계 호랑이 개체수를 3,000마리 내외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마저 계속 감소하고 있어 멸종위기(Endangered)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호랑이는 현재 6아종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마트라호랑이, 말레이호랑이, 남중국호랑이 등 일부 아종은 심각한 멸종위기(Critically Endangered)로 분류됐다.

 

서울대공원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시베리아호랑이의 보전에 힘쓰며 순수혈통을 늘리는 데 공헌하고 있고, 2018년 5월에 태어난 4마리의 새끼도 국제혈통관리대장에 등록했다.

 

 

동물행동풍부화란 동물원 및 수족관과 같이 사육 상태에 있는 동물에게 제한된 공간에서 보이는 무료함과 비정상적인 행동 패턴을 줄여주고, 야생에서 보이는 건강하고 자연스런 행동이 최대한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모든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번 호랑이의 날을 맞아 서울대공원에서는 호랑이를 위해 다양한 행동풍부화를 진행한다. 고양이처럼 종이상자에 관심이 많은 호랑이를 위해 택배 상자 안에 호랑이가 좋아하는 먹이 및 다양한 물건을 넣어줘 호기심을 자극할 예정이다. 또한 추운 곳에서 서식하는 시베리아호랑이가 더욱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우족과 사골 등 여름 특식을 얼음과 함께 제공해 호랑이의 촉각을 자극하는 등 다양한 풍부화도 함께 진행한다.

 

다양한 행동풍부화를 선보이는 이번 생태설명회는 베테랑 맹수 사육사가 호랑이에게 적용되는 풍부화에 대한 설명과 시베리아호랑이 보전활동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어경연 서울대공원 동물원장은 “서울대공원은 동물복지 및 종보전에 많이 힘쓰고 있으며, 이번 세계 호랑이의 날을 계기로 관람객들이 행복한 호랑이를 만나보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서울대공원은 폭염이 지속되는 무더위 속, 시민들이 시원하게 동물원을 관람 할 수 있도록 27일부터 8월 18일까지 기간 중 토, 일, 광복절 오후 9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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