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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동작구, 지역자활센터 보건복지부 평가 7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전국 239개 지역자활센터 대상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7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참여자의 자활성공률, 취업유지율, 지역사회 기여도 등 전 지표에서 높은 점수 받아

  • 등록 2019.08.05 10:55:38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9년 전국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의 성과평가는 전국 239개 지역자활센터를 대상으로 유형에 따라 2017년~2018년 센터 사업실적을 평가해 상위 10%이내의 24개 기관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서울동작지역자활센터는 ▲참여자의 자활성공률 ▲취업유지율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운영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전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센터 운영비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아울러 별도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로 실시한 지역특성화사업 개발 분야에서는 저소득 남성 참여주민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요리프로그램 ‘건강하게 먹自’가 장려사업으로 선정되어 500만원 이내의 인센티브도 추가로 받는다.

 

 

2001년 개관한 서울동작지역자활센터(동작구 등용로 47)는 지역사회 저소득층에게 안정적일자리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자활근로사업단, 자활기업 및 바우처사업에 150여명의 주민이 참여 하는 등 매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박주일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평가 선정은 저소득층 주민의 자활과 자립을 위해 구와 기관이 함께 노력해온 노하우가 빚어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더욱 경쟁력 있고 구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자활사업들을 적극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11개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단과 함께 구 자체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달 160여 명의 자활근로자가 참여해 자활 촉진 및 탈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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