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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병욱 의원, 암호화폐 거래 투명화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

  • 등록 2019.08.05 13:54:20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성남시 분당을, 국회 일본경제침략특별위원회)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6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취급업소(거래소)를 제도권 내에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특금법/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을 중심으로 논의되며, 블록체인 미디어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 날 행사에는 고란 편집장(조인디)을 좌장으로,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와 심두보 팀장(디센터)이 각각 특금법 개정안 검토 및 암호화폐 거래소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대한변협 IT블록체인 특위 부위원장인 정재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와 이성미 자금세탁방지센터장(빗썸), 금융정보분석원 이태훈 기획실장이 토론을 한다.

 

김병욱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한 법이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거래의 투명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에서도 이에 대한 국제기준을 정하고 회원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만큼,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특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등 국내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하여 향후 법안 처리 과정에 있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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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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