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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호진 시의원, 서울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교육 시스템 조성을 위한 토론회 성료

  • 등록 2019.08.13 10:16:2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2)과 대한당뇨병연합은 12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교육시스템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호진 시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창원 위원장(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과 이신혜 전 서울시의원이 축사를 통해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환자들이 겪고 있는 제반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했다.

 

구민정 간호사(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의 ‘소아 청소년 당뇨병 교육시스템’ 이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채현욱 교수(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교육시스템 및 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제언’, 박유정 의료사회복지사(인제대 일산백병원)의 ‘소아 청소년 당뇨병을 위한 사회적 준비’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자들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와 치료를 위해서 이에 대한 교육시스템 구축 및 의료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한진 교수(을지의대 가정의학과)가 좌장을 맡아 8명의 토론자와 함께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조재형 교수(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서재선 환자가족위원장(대한당뇨병연합회), 이진한 의학전문기자(동아일보), 강류교 회장(서울시보건교사회), 안자희 부회장(한국소아당뇨인협회), 김광훈 대표(대한당뇨병연합), 강효성 학생(면목중학교), 최인수 팀장(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팀)은 소아·청소년을 위한 교육 및 지원시스템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당뇨병 센터 구축으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혈당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호진 시의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도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이기에 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 또한 우리의 책임”이라며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시스템 등 제도적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기덕·김소영·김인호·김제리·김춘례·김화숙·박기재·송아량·안광석·이승미·이영실·전병주·정진술 시의원이 참석했다.

 

 


영등포구의회, ‘2026년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 실시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지난 6일 본회의장에서 ‘2026년 상반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오전 10시 우신초등학교 학생들을 시작으로 오후 2시에는 대영중학교 학생들이 의장·의원·사무국장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본회의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회식 ▲2분 자유발언 ▲사무국장 보고 ▲제안설명 ▲찬반토론 ▲표결 순으로 모의 의회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안건 처리에 앞서 학생들은 ‘촉법소년 연령 상한 기준을 낮추자’, ‘흡연을 하지 말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자’ 등 총 14건의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 현안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표출했다. 이어 '사이버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결의안'과 '학교 수업 시간 내 휴대전화 제출 및 관리 조례안'을 차례로 상정하고, 진지한 토론을 나눈 끝에 전자표결로 안건을 처리했다. 정선희 의장은 “오늘 직접 ‘일일 구의원’이 되어 친구들과 토론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다 보면 의회가 어렵고 딱딱한 곳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생각보다 가깝고 흥미로운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말과 글로만 배우던 민주주의가 아닌,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답을 찾아가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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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 2심 오늘 마무리... '내란 중요임무종사' [TV서울=나재희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항소심이 7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변호인의 최후 변론,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1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검찰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1심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구비할 목적으로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 등을 통해 계엄 선포의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혐의, 계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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