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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용주 의원, “감전사고 위험 부적합 가로등․신호등 1만 5,926개 무방비 상태”

  • 등록 2019.09.11 13:26:01

[TV서울=김용숙 기자] 보행자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과 신호등 1만 5천여 개 이상이 감전사고 위험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용주 의원(여수갑)이 11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현재까지 재점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로등과 신호등 18,337개 중 2,411개만 개보수했을 뿐, 나머지 87%인 15,926개의 설비는 미개수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별 미개수 설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체 15,926개 미개수 설비 중 2,377개로 가장 많았고, 제주특별자치도 2,346개, 경상남도 1,747개, 전라남도 1,288개, 충청남도 793개 순으로 나타났다.

 

기초단체별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각각 1,533개와 813개로 미개수 설비가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 김해시 542개, 양산시 497개, 부산시 456개, 경북 영주시 434개, 전남 순천시 421개 순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이들 미개수 설비 중 379개는 3년 연속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역단체별로는 경상북도가 103개로 가장 많았고, 충청남도 70개, 제주특별자치도 65개, 부산시 41개, 전라남도 29개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설비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은 전기안전공사가 주기적으로 점검한 후 부적합 설비에 대해 해당 지자체장에게 개선방법 등을 안내해 개보수 및 설비 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부터 지자체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설비 유지관리 의무를 갖고 있는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한 개보수 작업에 소극적이고, 이에 전기안전공사는 개선명령 미이행 설비를 관할 지자체에 개선명령을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주 의원은 “보행자의 왕래가 많은 인도와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신호등이 부적합 전기설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해당 지자체가 감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며, “이 같은 지적이 매년 국감에서도 지적되어 왔으나, 이에 지자체는 예산 부족 등을 핑계로 후순위로 보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부적합 전기설비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행정처분 및 전기시설의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지자체 스스로 셀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문제”라며,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화해 지자체의 부적합 가로등·신호등 등에 대한 개보수 강제 및 실효성 증대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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