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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 서울시, 수어인구 저변 확대 위한 수어문화제 개최

  • 등록 2019.09.20 13:34:5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수어보급과 수어인구 저변 확대, 농(聾)문화에 대한 이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오는 21일 광화문광장 중앙광장에서 ‘제14회 서울시 수어문화제’를 개최한다.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가 주관하며 서울시가 지원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 14회 째로 문화적 소수자인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연문화를 활성화하는 문화공연 향유와 나눔의 장으로 자리잡았다.

 

이번 수어문화제에는 약 5,000여 명의 시민이 함께할 예정이며 본 행사에 앞서 농인의 사회참여 활동 증진과 권익 향상에 기여한 안정인 씨 등 시민 5명에 대한 서울시장상 수여식이 진행된다.

 

본 행사에서는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수어소모임, 서울여자대학교 수어봉사 동아리, 중앙대학교 수어봉사 동아리, 상명고등학교 수어부, 강서구 미음동아리 등 총 14개 팀이 참가하는 ‘수어문화경연’이 펼쳐진다.참가팀들은 수어노래, 뮤지컬, 연극 등으로 구성된 문화경연무대를 통해 농(聾)문화에 대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더불어 수어아트씨어터 등이 수어문화경연을 축하하는 멋진 공연을 펼치고, 여성농아인어울림센터와 댄스타악퍼포먼스팀 ’화려‘가 함께하는 난타 무대도 열린다.

 

이번 행사에서는 비장애인도 함께 참여해 수어를 배우며 농(聾)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19개의 부스도 배치된다. 수어배움 부스에서는 요리 재료 수어, 국제수어, 지명수어, 촉수어 등 다양한 주제로 한국수어를 함께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수어체험 부스에서는 농인과 함께 ‘수어 관련내용으로 슈링클스 제작’, ‘참(팬던트)으로 수어팔찌 만들기’, ‘수어타투&수어네일’, ‘도자기 공예체험’ 등이 준비되어 다양한 주제와 놀이 형태의 재미있는 농(聾)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배형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예년보다 나아졌으나 농인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손길이 여전히 절실한 현실”이라며 “수어문화제를 통해 농인과 비장애인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농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준희 시인, 시집 ‘그 이름 안에’ 출판기념회 성료

[TV서울=이천용 기자] 안준희 시인의 시집 ‘그 이름 안에’ 출판기념회가 지난 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초구 소재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문학계 인사와 각계 주요 인사, 가족과 지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시집 출간을 축하하며 따뜻한 축하와 감동의 시간을 함께했다. 정영희 유튜버(토닥쌤)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1부 ‘여는 마당’을 시작으로 축사와 작품해설, 2부 ‘작가의 세계’, 3부 ‘우리의 역사’, 4부 ‘함께 걷는 길’ 순으로 진행됐으며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졌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홍양호 전 통일부 차관,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최석인 명예총재, 김형재 서울시의회 의원이 축사를 통해 안준희 시인의 문학적 성취와 사회적 헌신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시집 해설을 맡은 공광규 교수는 해외 일정으로 영상 축사를 전해 의미를 더했다. 이명진·우병택 문학평론가가 작품해설 및 서평을 통해 시집 ‘그 이름 안에’에 담긴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조명했다. 두 평론가는 자연과 계절, 가족의 정서, 삶의 성찰과 더불어 사회와 통일을 향한 메시지까지 아우르는 시인의 진정성 있는 시선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시집은 총 5부

서울시선관위, “서울시장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37억2천6백만원”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기존 37억2천1백만 원에서 37억2천6백만 원으로 상향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이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으로, 이번 재산정 공고는 동대문구(5,417명 증가)와 송파구(9,293명 증가)의 인구수 변경(서울 전체 인구수 14,710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인구수등의 통보등) 제3항과 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제3항에는 인구기준일(2025. 12. 31.)부터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026. 5. 12.) 사이에 신도시 개발 및 토목사업 등으로 인구수의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인구수 등을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선관위는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3월 31일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구수를 다시 통보받아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서울시장선거와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5백만 원 올랐다. 동대문구청장선거와 송파구청장선거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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