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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국회방송, 국회의 국민신뢰 회복 위해 노력해야”

  • 등록 2019.10.08 13:41:24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오전 의장접견실에서 ‘제7기 국회방송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문 의장은 “국회가 국민신뢰를 회복하는데 국회방송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방송은 기본적으로 방송이므로, 언론의 기능이 있다. 국회방송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국회방송자문위원회는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근거해 국회의장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의장 소속하에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국회방송의 편성·제작 및 송출 등 국회방송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기능을 하게 된다.

 

이날 공식 출범한 제7기 자문위원회는 장화경 위원장을 비롯해 언론·방송, 학계 등의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국회방송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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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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