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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성악가 조수미 홍보대사로 위촉

  • 등록 2019.11.04 14:27:19

 

[TV서울=이천용 기자]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가 서울시 홍보대사(이하 서울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조수미 씨의 서울홍보대사 위촉은 2019년 서울시 대표 글로벌 홍보영상 메인 모델 출연이 계기가 됐다.

 

4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조수미 신임 홍보대사는 “해외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항상 마음의 고향인 서울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왔다”며 “세계 곳곳을 다니며 활동할 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수미 씨가 출연하는 글로벌 홍보영상은 서울시 주요 국내․외 행사, 서울시 공식 외국어 홈페이지 및 SNS 등에서 시를 대표하는 영상으로 활용된다. 영상에서 조수미 씨는 국제적 위상을 가진 소프라노의 모습을 통해 ‘글로벌 리딩 도시 서울’과 ‘K-POP이 탄생한 음악도시 서울’의 또다른 클래식 품격을 보여준다. 특히 공연 장면에서는 직접 아리아를 녹음하는 열정을 보여주었다.

 

박원순 시장은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를 서울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되어 기쁘다”며, “해외에서 주로 활약하는 조수미 씨가 주로 글로벌 도시 서울을 알리는 역할을 함께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시 홍보대사는 ‘서울을 사랑하고 서울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활동한다. 이번 위촉으로 총 39명이 되는 서울시 홍보대사는 방송, 건축, 문화, 예술 등 다채로운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의 꿈과 희망을 대변하는 역할로서 서울시를 알리고 시정을 홍보하는 데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

 


건진법사 "김건희, 샤넬가방·목걸이 받고 '잘 받았다'고 해"

[TV서울=나재희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뒤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전씨는 앞서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지만,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재판이 시작되자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가 진술이 번복된 이유를 묻자 전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달 과정에 대해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씨는 "김건희에게 전달하라고 한 중간에 심부름하는 사람이 유경옥(전 대통령실 행정관)이기 때문에 '유경옥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부가 "유 전 행정관에게 김 여사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김 여사와 통화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김 여사가) 물건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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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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