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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권수정 시의원, “서울시, ‘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 폐지해야”

  • 등록 2019.11.07 17:35:14

[TV서울=변윤수 기자]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지난 6일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정책자문특별보좌관단’의 설치의 위법성, 기능 중복, 근거 없는 예산집행,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폐지를 요구했다.

권 의원은 “지방자치법 116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자문기구를 설치하려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정책특보단’은 근거 법령이나 조례가 없다”며 ‘정책특보단’의 편법 운영을 지적했다.

‘정책특보단’의 기능 중복과 관련 예산, 구성도 문제가 됐다. 권 의원은 “서울시는 이미 ‘시정고문단’, ‘시정계획자문단(더깊은변화위원회)’, ‘미래서울자문단’ 등의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어 기능이 중복되는 ‘정책특보단’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반영된 바 없는 ‘정책특보단’을 운영하는 것은 근거 없는 예산 집행”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또 “서울시 정책을 자문하기 위한 기구에 특정정당의 부대변인, 시장 비서관 출신, 전·현직 타 지방의회의원이 포함될 필요가 있나? ‘정책특보단’이 정치인 이력서를 만들어 주기 위한 용도인가?”라고 질타하며, ‘정책특보단’의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실제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 기초자치단체장은 ‘서울시 정책특별보좌관’을 이력으로 기재했던 예도 있다.

권 의원은 “박원순 시장 취임 후 국정감사나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논란이 되는 것이 ‘정책특보단’과 같은 자문기구의 남설”이라며, “법률과 조례에 근거도 없는 ‘정책특보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의회와 별개로 가면서 의회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법적근거 없이 책정된 관련 예산은 2020년도 예산안 심의시 삭감조치하겠다”고 밝히며 ‘정책특보단’의 폐지와 근거 없이 운영되는 위원회와 자문기구의 통·폐합을 요구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0월 2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형 가사서비스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하며,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닌 노동·돌봄·복지의 공공성을 잇는 사회기반사업”이라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형 가사서비스의 2년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2025년 사업 개편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용자, 종사자, 제공기관, 연구자, 서울시 관계자 등 다양한 주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이선형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책임연구원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돌봄 부담 완화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출범했으나, 운영체계가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며 서비스 품질관리와 종사자 보호의 공공책임이 약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송미령 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사무국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시작 당시 가사관리사들에게 안정적 일자리가 제공된다는 희망으로 여겨졌지만, 올해는 근로계약, 휴게시간, 이동거리 기준 등이 사라지며 열악한 일자리로 퇴보했다”고 비판했다. 이용자 대표 석은영 씨는 “이용자 입장에서도 표준화된 안내나 관리체계가 무너져 서비스 만족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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