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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마포구, 전통시장 11곳 ‘자동심장충격기’ 완비

  • 등록 2019.11.08 09:24:49

 

[TV서울=신예은 기자] 마포구가 지역 내 전통시장 11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모두 설치하고 혹시 생길지 모를 심정지 환자에 대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자동심장충격기(AED :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는 심정지 환자의 가슴에 전기 패드를 부착해 일정량의 전기충격을 줌으로써 심장박동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기기다.

 

전통시장은 갑작스레 심장이 멈출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들이 자주 찾는 장소지만 현행법상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마포구는 법령과 상관없이 시장을 이용하는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선제적 예방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달 초 마포구는 공덕시장, 망원시장 등 마포구 내 전통시장 11곳에 각각 1대씩 총 11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다.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시장 출입구나 통로 쪽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하고 위치 안내판과 함께 장비 접근성을 높여 놓은 상태다.

 

 

일반적으로 심정지 환자의 구조 골든타임은 약 4~5분가량이다. 심정지 환자 발생 후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생존 확률은 3배, 자동심장충격기까지 활용한다면 80%까지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구는 향후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 심폐소생술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마포구는 응급 상황을 대비하는데 전력을 다 하고 있다. 마포구청사에 마련된 심폐소생술 교육장은 올해 2월 운영을 시작해 현재까지 1만5000여 명의 교육수료자를 배출했다. 또한, 각급 학교와 시설 등으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병행해 구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언제 어디에서 생길지 모르는 사고를 대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장소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며 “마포구에서 실시하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도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의원 1심 징역 2년… "청렴의무 저버려"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집접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의원 측은 민중기 특검팀이 '공소장 일본(一本)주의'를 지키지 않았고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 하나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 있는 내용만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라면 헌법상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시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15년간 검사로 재직했고 이후 국회 법사위원장으로도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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