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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성배 시의원, “시민여론 외면한 서울시 젠더정책, 사회갈등 고조”

  • 등록 2019.12.02 11:45:0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이성배 의원(자유한국당)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된 서울시의 젠더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적하고, 특히 사실혼 부부의 주거지원정책에 있어 시민 여론수렴을 통한 공감대 조성이 부족해 사회갈등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젠더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전문임기제 3급(국장급)으로 임용한 젠더특보가, 임용된 이후 지금까지 10개월 간 47회의 시장단 회의에 참석하며 시민은 물론 내부 공무원들과의 소통 없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특정 관점을 주장해왔다”며 “대표적인 예로, 젠더특보가 임용 직후인 1월에 열린 2부시장 신년업무보고 이후로 주택지원대상을 ‘신혼부부’보다 더 다양화해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함으로써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에 ‘사실혼’부부까지 추가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정책과 관련해 ▲사실혼 관계의 정확한 통계 등의 근거자료가 미비한 점 ▲신혼부부 신청자가 많음에도 예산부족으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사실혼 부부 지원은 예산 낭비인 점 ▲사실혼 입증이 어려운 점 ▲저소득·노인가구·한부모 가정 등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 기조와 상이한 점 ▲시민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등 다섯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성배 시의원은 “신혼부부의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역차별 의식의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사회갈등을 야기했다”는 강한 질타와 함께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젠더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시민은 물론 내부 공무원들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젠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원,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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