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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영세 전 의원, 용산구 총선 예비후보 등록

  • 등록 2020.01.07 12:32:14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을에서 제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권영세 전 의원(62)이 4·15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해 12월 17일 용산구 예비후보 등록을 완료했다.

 

1959년생인 권 전 의원은 배재고와 서울대 법대, 하버드케네디스쿨 행정학 석사를 졸업했다. 1983년 사범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5기 수료 후 검사로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2002년 재보궐선거에서 영등포을에 출마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2012년에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선대위 상황실장으로 대선 승리를 이끌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13년 초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임명되어 2015년 3월까지 재직하기도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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