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4 (화)

  • 흐림동두천 -0.2℃
  • 흐림강릉 5.0℃
  • 흐림서울 1.6℃
  • 흐림대전 1.6℃
  • 흐림대구 2.9℃
  • 흐림울산 4.6℃
  • 흐림광주 5.9℃
  • 흐림부산 7.1℃
  • 흐림고창 2.0℃
  • 제주 9.0℃
  • 흐림강화 -0.3℃
  • 흐림보은 0.5℃
  • 흐림금산 0.8℃
  • 흐림강진군 4.1℃
  • 흐림경주시 2.5℃
  • 흐림거제 5.4℃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영등포구, 설 명절 앞두고 공사대금 18억 조기 지급

  • 등록 2020.01.14 09:10:34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구와 계약 체결한 건설 공사 업체 등에 대한 각종 대금 18억을 설 명절 전까지 조기 지급한다.

 

민족 대명절을 맞아 공사, 용역, 물품 계약 건에 대한 대금 지급 절차를 단축하고 기업과 노동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영등포구는 구와 계약을 맺은 32개 업체에 공사대금 18억 원을 오는 23일까지 지급한다. 대금 지급은 통상 공사 완료일로부터 최장 19일이 소요되지만, 이를 최대 10일로 단축해 명절이 오기 전 지급을 완료한다.

 

발주부서에서는 업체가 계약사항을 이행하면 계약 내용대로 업무를 수행했는지 14일 이내에 기성 및 준공검사를 마치고, 업체에 대금 청구를 받은 뒤 5일 이내로 지급을 완료해야 한다.

 

 

하지만 영등포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기성 및 준공검사를 14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고, 5일 이내 처리하던 대금은 3일 이내로 지급 완료해 모든 절차를 23일까지 마친다. 특히, 임금과 관련된 노무비의 경우 1일 이내 지급하는 것으로 단축한다.

 

또한 선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에 선금 지급 신청을 독려해, 자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한다. 15일부터 23일까지는 건설 공사장에서 근로자 노임, 하도급 대금 등을 적정하게 지급하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한편, 영등포구는 매 설․추석 명절마다 계약업체에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설과 추석에 각각 20억, 25억을 지급하며 자금난 해소에 앞장섰다.

 

또한 하도급 대금의 경우 하도급자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간 직불 합의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다. 영등포구는 원도급자의 불법 하도급 지급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발주부서에서 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재정난에 고민하지 않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며 “영등포구는 앞으로도 기업과 노동자들이 넉넉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지역가치창업가 사업 통해 청년 창업가 발굴․육성

[TV서울=변윤수 기자] 로컬브랜드 상권의 고유한 매력을 살려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 창업가를 발굴․육성하는 ‘지역가치창업가 양성사업’이 청년들의 창업 성공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로컬브랜드 상권과 연계해 예비 창업가를 양성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28명이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이 중 21명이 창업에 성공했다. 2025년에는 로컬브랜드 4기 상권(강북구 사일구로, 동대문 회기랑길, 성북구 성북동길, 중랑구 상봉먹자골목)과 연계해 예비 창업가 24명을 선발해 기본교육을 운영하고 성과공유회를 거쳐 16명을 최종 선발했다. 올해는 최종 선발된 16명에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심화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역가치창업가 양성사업’은 개인 창업을 지원하는 일반 창업지원 사업과 달리 로컬브랜드 상권 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만 19~39세) 창업가를 육성해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특징이다. 선발된 참여자는 2년에 걸쳐 단계적인 지원을 받는다. 서울시는 ▴상권 및 입지 분석 교육 ▴전문가 1:1 컨설팅 ▴시제품 제작비 ▴최대 3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 (최종 선발 시) 등을 지원한다. 외식·

중랑구, 일상사고부터 자연재해까지 촘촘한 안전보험망 가동

[TV서울=변윤수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일상 속 각종 사고와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보험 체계를 운영하며 구민 생활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구민안전보험은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는 제도다. 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올해는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일상적인 상해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상해의료비’ 항목을 신설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랑구 구민안전보험 사고접수센터에 청구하면 된다. 자전거보험 역시 자동 가입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전거 운전·탑승 중 사고와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보장하며, 최대 3천만 원까지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전동보장구 보험은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 사용자 대상 배상책임보험으로, 중랑구에 주소를 둔 사용자는 자동 가입된다.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제3자에게 입힌 대인·대물 피해를 사고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하며 본인부담금은 20만 원이다. 또한 구는 태풍‧호우‧홍수‧강풍‧대설‧지진 등 자연재해 피해를 보상하는 행정안전부 관장 정책보험인 풍수해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