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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원철 의장 “정부와 각 지자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최소화에 총력 기울여야”

  • 등록 2020.02.21 12:46:0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21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3월 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코로나19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연간의사일정에 계획되어 있던 시정질문을 취소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된 긴급현안질문으로 대체한다.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방역대응체계를 펼쳐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서울시의회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에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확진자와 격리자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심각한 운영난과 재정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하고, 환자 치료와 방역을 위해 현장에서 밤낮 없이 고군분투하는 의료인과 관계 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을 전했다.

 

또한, “방역 성공 이후에도 소비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될 수 있다”며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회가 법적·재정적 뒷받침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신 의장은 2020년도 예산과 관련해 “올해 서울시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10% 이상 대폭 확대된 총 39조 5천억 원 규모이며, 올해 화두가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인 만큼 확대된 서울시 예산 또한 여기에 집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된 서울사랑상품권과 기존의 제로페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예비비 50억 원을 긴급 투입하고, 피해 소상공인에게 장기 저금리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5천억 원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서울시의회도 법적·재정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우리는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가 될 것’이라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언급하며, 올해 서울시 예산에 포함된 청년수당, 청년금융 지원, 청년 직접 일자리사업 등 구체적인 청년정책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이런 청년 예산들 중 일부는 청년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설계한 청년자율예산을 통해 반영된 것이며, 이는 시민이 정책의 수혜자에 머물지 않고, 정책의 설계자, 기획자, 주인이 되는 변화”라며 “서울시의회도 이런 움직임에 발맞추기 위해 10대 서울시의회 청년 의원들을 주축으로 ‘청년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정책연구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 의장은 “지난 1월 9일 국회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됐다”며 “서울시로 이양되는 사무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자치분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밝힌 수상소감을 인용해 “하루하루 진심을 다해 묵묵히 쌓아올린 노력은 반드시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고, 서울시의회도 그런 마음으로 이 시기를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1일 개회식 이후 긴급현안질문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오현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대책을, 행정자치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질의했다.

 

그리고 24일부터 3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를 받고, 각종 안건을 심의하며, 마지막 날인 3월 6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대법, 내란특별법 추진 국회에 "사법독립 침해 우려" 의견서 제출

[TV서울=변윤수 기자]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사법권 독립 침해,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저하 및 사법의 정치화 우려를 들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와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등 내용을 담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7월 발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의견서에서 "사무분담이나 사건배당에 관한 법원의 전속적 권한은 사법권 독립의 한 내용이고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의 장에게 속한다"며 "국회가 특별 영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법원이 예규에 따라 사건을 전산시스템 등을 통해 무작위로 배당하도록 하는 점을 언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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